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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루셀라병(Brucellosis)

  • 원인
    브루셀라(Brucella) 속 균에 의해 소, 돼지, 면양, 개 등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전염병으로 암소에서는 불임증 및 임신 후반기 유,사산을 일으키고 숫소에서는 고환염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제 2종 가축전염병이며 OIE 지정 전염병임

  • 증상
    가. 임상증상
    잠복기는 보통 1개월에서 2개월이지만 3주일 내지 10개월까지 가능하며, 주요증상은 임신말기의 유산이며, 유산에 앞서 외음부 종창, 질점막의 결절 및 질루가 분비되며 유산후 흔히 후산정체가 있고, 일시적 또는 영구적 불임증이 생긴다. 유사산은 주로 초임우에서 발생이 많고, 그 이후의 임신에서는 태반에 염증이 있어도 유산되는 예는 드물지만 균배설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주요 전염원이 된다.
    일반적으로 유방 및 상유방 임파절의 종창이 있으며, 부루세라병 양성우는 균이 대부분 체내 임파절에 잠복하고 있으며 특히 상유방 임파절에 많은 균이 들어 있으므로 우유로 균을 배출하지만 때로 간헐적으로 나타나거나 배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수소에서는 고환염 및 부고환염이 인정되며 정액으로 부루세라균을 배설하여 전염원이 된다. 한번 감염된 소는 대부분 일생동안 보균소가 되어 다른 소의 전염원이 된다.
    나. 진단
    부루세라병은 유산태아 및 태반에서의 균분리동정 또는 혈청학적 검사에 의해 진단한다. 하지만 유산을 해도 항체음성인 경우(보통 유산후 2주내에 항체출현)와 항체양성이어도 유산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검색, 진단이 용이하지 않다.
    부루세라병이 확진이 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결핵병 및 부루세라 방역실시요령에 의하여 양성우 및 양성우에서 태어난 송아지는 즉시 살처분하고 살처분보상금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며 나머지 동거우는 이동제한된다. 양성목장은 30-60일 간격으로 계속해서 부루세라병에 대한 검진을 받아야만 하며 검진결과 2회 연속 전두수 음성일 경우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다.증상사진(참고-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예방 및 치료
    이병은 병원체가 세포내 기생세균이기 때문에 항생제 등으로 치료가 극히 어려울 뿐만아니라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본 병의 근절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검색 및 살처분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주요인수공통질병이며 법정전염병인 본병의 근절을 위해 “우결핵 및 부루세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검색 및 살처분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부루세라 균에 감염된 소는 분만 2주전부터 균을 배출하기 시작하여 분만후 1개월간 균을 계속해서 다량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건유기의 소는 반드시 격리사육하여야 한다. 유산우는 질점액으로 부루세라균 또는 다른 질병의 병원체 등을 다량 배출함으로 동거소의 감염원이 되기 때문에 동거소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고 가축방역기관에 혈청검사를 의뢰하여 부루세라병 등 질병검사를 받은 다음 합사시켜야 한다. 유사산이나 조산시 유산태아나 양수, 후산물 등은 부루세라병의 가장 중요한 전염원일 뿐만아니라 다른 전염병의 매개체임으로 반드시 소각하거나 매몰하며 다른 소나 동물(특히 개 등)의 접촉을 피하고 주위환경은 철저히 소독한다. 또한 부루세라병이 발생한 목장에서의 동거우는 이동을 제한시켜 외부로 병원체가 전파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반복적인 검사로 감염축을 신속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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