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
가. 임상증상
잠복기는 보통 1개월에서 2개월이지만 3주일 내지 10개월까지 가능하며, 주요증상은 임신말기의 유산이며, 유산에 앞서 외음부 종창, 질점막의 결절 및 질루가 분비되며 유산후 흔히 후산정체가 있고, 일시적 또는 영구적 불임증이 생긴다. 유사산은 주로 초임우에서 발생이 많고, 그 이후의 임신에서는 태반에 염증이 있어도 유산되는 예는 드물지만 균배설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주요 전염원이 된다.
일반적으로 유방 및 상유방 임파절의 종창이 있으며, 부루세라병 양성우는 균이 대부분 체내 임파절에 잠복하고 있으며 특히 상유방 임파절에 많은 균이 들어 있으므로 우유로 균을 배출하지만 때로 간헐적으로 나타나거나 배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수소에서는 고환염 및 부고환염이 인정되며 정액으로 부루세라균을 배설하여 전염원이 된다. 한번 감염된 소는 대부분 일생동안 보균소가 되어 다른 소의 전염원이 된다.
나. 진단
부루세라병은 유산태아 및 태반에서의 균분리동정 또는 혈청학적 검사에 의해 진단한다. 하지만 유산을 해도 항체음성인 경우(보통 유산후 2주내에 항체출현)와 항체양성이어도 유산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검색, 진단이 용이하지 않다.
부루세라병이 확진이 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결핵병 및 부루세라 방역실시요령에 의하여 양성우 및 양성우에서 태어난 송아지는 즉시 살처분하고 살처분보상금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며 나머지 동거우는 이동제한된다. 양성목장은 30-60일 간격으로 계속해서 부루세라병에 대한 검진을 받아야만 하며 검진결과 2회 연속 전두수 음성일 경우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다.증상사진(참고-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