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건축 관리대장 있고 실제 가축사육농가 대상
남원시(시장 이환주·사진)는 가축분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가축분뇨시설을 무허가로 운영 중인 축산농가에 대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양성화를 실시한다.
허가대상으로는 건축허가를 기존에 받은 축사 및 건축물관리 대장이 있으면서 실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가축분뇨배출 시설이다.
이로 인해 건축물관리 대장이 축사로 관리 되고 있으면서도 가축사육 제한 거리에 묶여 적법하게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거나 건축허가를 기존에 받고도 건축물 신축을 하지 못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민원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이 같은 양성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한편 남원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5년 3월부터 건축물관리대장 미등재 및 무허가 축사 중 축산업등록증, 재산세납입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춘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도 함께 추진해 적법하게 가축사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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