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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D 백신 미접종 시 제재 경고
과태료·보상금 감액·지원 배제 등
발생 책임에 구상권 청구 검토도
정부가 FMD(구제역)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과태료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며 백신 접종을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발생한 3건의 FMD가 모두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미흡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올바른 방법에 따라 백신을 철저히 접종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농가에는 1차 5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 등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한 FMD로 인한 살처분 시 FMD 발생 농가는 기본적으로 살처분 보상금이 20% 감액되는데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 20%를 추가로 감액한다.
또 백신 미 접종 농가에는 축산 정책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일정 기간 써코바이러스 예방약이나 일본뇌염 예방약 등 정부가 지원하는 동물용 의약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무엇보다 농축산부는 이번 FMD 발생의 책임 소재 경중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구상권 청구를 검토키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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