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D 확산 원인 대부분이 ‘가축운반차량’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농가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지금까지의 역학조사 결과 도축장을 매개로 한 가축운반차량을 통해 옮겨간 FMD 바이러스가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개체에서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발생농장 가축을 출하한 차량이 방문한 지역, 바이러스 오염 우려가 있는 도축장을 출입한 축산차량이 운행한 지역들의 추가 발생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홍성 △화성 △공주 △충주 순으로 분석했다. 농축산부는 이미 해당 지역 지자체에 방역조치 강화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용상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과장은 “현재까지 밝혀진 것으로 보면 50개 FMD 발생농장 중 58% 정도가 도축장과 연관 된 것으로 추정 된다”며 “가축운반차량은 64%, 사료차량은 12%로 결국 차량이 76% 정도의 바이러스 유입매개로 캐리어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 된다”고 설명했다.
이천일 축산정책국장은 “도축장과 축산차량의 FMD 바이러스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축산부는 이날 백신접종률 및 항체형성률을 높이기 위해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의 혈청검사를 대폭 확대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비육돈에 대한 접종 프로그램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미접종에 따른 과태료 처분 액수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고, 살처분 보상금의 80%를 감액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현장에서 건의한 ‘삼진 아웃제’ 등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가락골·월요칼럼 2면>
또 올해 8월 FMD 백신연구센터 개설과 연계해 새로운 백신 접종법(피내접종법 등) 및 한국형 백신을 개발하는 방안도 강구한다고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한 한 축산전문가는 “차라리 농축산부에서 전국 소와 돼지에 대한 FMD 예방백신 접종을 100% 지원할 경우 미접종으로 인한 FMD 확산 방지 및 규제 강화로 인한 선의피해 농가 발생 방지 등이 기대 된다”고 조언했다.
농축산부는 올해부터 취약농가 및 소규모농가에 대해서는 전국 공익수의사를 활용해 백신 접종을 지도·지원한다. 농축산부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FMD 백신 효능에 대해서는 “품질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천일 국장은 “현재 국내에서 접종 중인 백신은 3가지 유형을 모두 예방할 수 있고, 상당히 광범위한 유형의 바이러스를 커버할 수 있다”며 “그 중에 O형에 대해서는 국내 발생 유전자 계통의 방어가 가능한 O1-마니사형 고역가 백신으로 품질에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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