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전체 확대한다” 발표하고 실제론 임상증상 돼지만 살처분
진천발 FMD가 경기도 이천까지 확산된 가운데 현재 시행 중인 소극적인 살처분이 FMD 확산의 이유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3일 FMD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시켰다. 이와 함께 현재 임상증상이 있는 개체 중심으로 살처분 하되, 농가 발생상황(백신접종 실시여부, 항체 형성률) 등을 고려해 해당 동 또는 농장 전체로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와는 달리 농축산부는 FMD가 이천까지 확산되고 있음에도 임상증상을 보이는 돼지 중심의 살처분을 고집하고 있어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다수의 수의·축산 전문가들은 FMD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SOP를 수정해서라도 적어도 돈방 이상 단위로 살처분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된 돼지는 엄청난 바이러스를 쏟아내기 때문이다.
A 수의사는 “같은 돈방에 있는 돼지라도 FMD 임상증상 발생 시기는 다르다.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 돼지는 농장주가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다”며 “FMD 증상 없이 바이러스만 배출하는 불현성(잠복) 감염 돼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불현성 감염 돼지가 살아서 다량의 바이러스를 배출 한다면 FMD 감염 양돈장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방백신 접종으로 확산 속도만 늦춰질 뿐이다. 전문가들이 현재의 살처분 정책으로는 확산 자체를 막기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는 이유이다.
또한 다행히 당장의 질병 확산을 막았다 하더라도 임상증상이 있는 개체중심 살처분은 임시방편 역할 밖에 못되기 때문에, 차후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할 여지가 많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B 수의 전문가는 “직장이나 어린이 집에서 한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 순차적으로 감기를 옮기는 경우를 볼 수 있다”며 “FMD 야외바이러스가 허약한 돼지에서 발생한 이후 점차 다른 돼지에 옮겨가고 있더라도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SOP에 따라 FMD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중에는 임상증상이 있는 개체 중심의 살처분이 원칙”이라며 “현재의 개체 중심 살처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또 “FMD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시기는 임상증상이 나타나기 2~3일 전과 임상증상이 나타난 1~2일 정도로 그 외에는 바이러스를 배출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지금의 확산은 항체형성이 미흡한 돼지들에게서 발병하는 것이다. 이에 어느 때보다 예방접종을 충실하게 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차단방역과 소독을 철저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축산부 관계자의 이 같은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진천, 충북, 충남에 이어 경기까지 확산된 FMD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C 수의 전문가는 “충실한 예방 접종에도 항체 형성이 미흡한 돼지가 다수의 양돈장에서 발견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이 FMD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기존 살처분 정책만을 고집할 경우 항체 형성 미흡 돼지들로 인해 FMD가 계속 확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D 축산 전문가는 “차단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하면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FMD는 공기를 통해서도 확산되는 질병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SOP를 수정하더라도 반드시 돈방 이상 단위 살처분을 실시해야 한다. 혹시나 부족한 살처분 예산이 FMD 청정화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백신 수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중요한 변수다. 실제 이천의 경우 백신 접종 1주일 만에 FMD가 발병했다. 진천이나 안성보다 백신 공급이 늦어지면서 항체형성 전에 발병했다는 이야기다.
이때 임상을 보이는 돼지만 살처분 할 경우 야외바이러스가 차량이나 사람, 공기 등을 통해 확산될 소지가 충분하다.
F 축산 전문가는 “지금의 당면과제는 FMD의 확산을 막는 것”이라며 “농축산부가 FMD 박멸의지가 있다면 하루빨리 현장 수의사들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해 합리적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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