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농·축산 정책
보조금 허투루 못 쓰고 축산물 직거래 지원 받는다
새해부터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건축물·장비)은 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 등에 제한이 따른다. 또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에 최대 6억원을 지원 한다. 농·축협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부기등기
농업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2015년 6월부터 농업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의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 사실 및 제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한사항이란 보조금 지원 재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통상 건축·토지는 10년, 기계·장비는 5년) 동안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 제공 등의 재산처분이 제한된다. 농축산부 재정평가담당관실 044-201-1382
# 밭농업직불금 지원 확대
2012~2014년까지 연속해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는 공부상 지목여부와 상관없이 밭농업직불금을 지급한다. 해당 농지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25만원/ha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공부상 지목이 ‘밭’인 농지에 26개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40만원/ha의 밭농업직불금을 지급한다. 또 겨울철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이모작 논에는 2014년보다 10만원 인상한 50만원/ha을 지급한다. 본인이 경작하는 논을 겨울철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농지임대차 허용기준도 완화한다. 농축산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78
#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2015년 1월부터 6개 융자 사업의 대출 금리를 인하한다. △농기계구입자금 3%→2% △귀농인창업지원자금 3%→2% △긴급경영안정자금 3%→2% △축산경영종합자금 3%→2% △6차산업창업지원자금 3%→2% △농업경영회생자금 3%→1%. 단 농업경영회생자금은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시점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2015년 신규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잔액에 대해서도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다. 농축산부 농업금융정책과 044-201-1756
# 농지매매 지원단가 인상
2015년부터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매매 지원단가를 3만원/3.3㎡에서 3만 5000원/3.3㎡으로 인상한다. 향후 농지 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농지매매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갈 계획이다. 영농 규모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축산부 농지과 044-201-1738
# 가축사육업 허가대상 확대
소·돼지·닭·오리에 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대상을 2015년 2월 23일부터 준전업규모 농가까지 확대한다. 이들 농가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축산시설·장비 등의 허가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대상은 2015년 2월 22일까지 축산관련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준전업농규모는 소 600∼300㎡, 돼지 1000∼500㎡, 닭 1400∼950㎡, 오리 1300∼800㎡이다. 농축산부 축산정책과 044-201-2317
# 돼지·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시행
국산 돼지고기의 위생·안정을 위해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가 2014년 12월 28일 전면 시행됐다. 돼지 사육시설 마다 농장식별번호 부여 및 관리를 통해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돼지고기의 원산지, 사육자, 도축장, 포장처리업소 등의 정보가 기록·관리되어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해 소비자에게 이력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농축산부 방역총괄과 044-201-2362
#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 지원
2015년부터 신규로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한우, 육우, 돼지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비회원조합(농·축협 제외) 등이다. 직거래 판매장 등 신축 및 임대료(융자금 활용), 냉장·냉동창고, 진열장, 인테리어시설, 음식조리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이다. 지원조건은 보조 30%, 융자 30%(금리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자부담 40%다. 개소당 최대 6억원(보조 3억원, 융자 3억원)이다. 2015년도에 20개소(60억원)에 지원할 계획이다. 044-201-2332
# 동물복지축산농장 ‘육계’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증하는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제’가 시행됐다. 지금까지 산란계와 돼지에 대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했다. 2015년부터 육계로 확대해 계란, 돼지고기에 이어 닭고기에도 동물복지 인증마크가 표시된다.
‘동물복지 인증마크’는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장에서 사육, ‘동물복지 지정 운송차량’을 통해 운송, ‘동물복지 지정 도축장’에서 도축되어 생산된 축산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사육부터 도축까지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가 적용됐다는 것을 국가에서 보증하는 제도이다. 농축산부 방역관리과 044-201-2383
# 무허가 축사 적법 축사로 개선
범부처 합동 무허가축사 개선대책(2013년 2월) 발표 이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2015년 3월)으로 무허가축사를 적법 축사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2013년 5월 31일)해 가설건축물 적용대상에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양육실 추가, 지붕 및 벽 재질에 합성수지를 포함시켰다. 또 가축분뇨법 개정(2014년 3월 24일)으로 가축사육거리제한 3년 유예, 폐쇄·사용중지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3~4년 유예했다. 2015년 3월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가금류 흙바닥 사육 인정, 운동장 적용대상 축종에 젖소 이외에 한우를 추가할 계획이다. 농축산부 방역관리과 044-201-2375
# AI 방역조치 사항 개선
고병원성 AI 발생 시 방역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방역대, 이동통제, 살처분, 초소 등 방역조치 사항을 개선한다. AI 발생으로 방역대 내(500m 또는 3km 이내)의 가금농가에 대해 전부 이동통제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발생농가 살처분을 원칙으로 하되, 방역대 내 발생·신고 시기, 축종, 역학관계, 방역실태 등을 고려해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역대 내의 이동통제중인 가금 및 알에 대해서도 AI 검사 등 안전성 확인 후 출하를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발생지역 및 방역관리지구 중심으로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축산차량만 탐지 및 선별 소독한다는 계획이다. 농축산부 방역관리과 044-201-2377
# FMD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2015년부터 소규모 소 사육농가(한육우·젖소 50두 미만 사육농가)에 대해 FMD 백신접종 시술비를 지원한다. 지원형태는 국비 50%, 지방비 50%다. 농축산부 방역총괄과 044-201-2359
# 농업관측정보 제공방식 확대
농업관측 모바일앱 및 SNS를 활용, 이용자의 편의성과 양방향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바일앱의 경우 스마트폰을 활용해 월보, 속보 등 관측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SNS의 경우 관측정보와 함께 제철 농산물·건강 요리법 등 농업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제공한다. 관련 정보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이 가능하다. 농축산부 유통정책과 044-201-2220
#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 과징금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2015년 6월 4일부터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한다. 원산지 거짓표시자에 대한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그대로 적용한다.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그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한다. 농축산부 소비정책과 044-201-2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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