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 미실시 19건·신발소독조 미설치 10건
과태료 부과·보상금 대폭 삭감 등 강력 제재
여전히 방역의무를 지키지 않은 농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취약시기(매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에 대비, 2013년 12월 16일부터 30일까지 14일 동안 가금농가 및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중앙기동점검반을 가동,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9건의 방역의무 위반농가를 적발했다.
농축산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 총 29건(소독 미실시:19, 출입자 관리기록부 미보관:2, 신발소독조 미설치:10)의 방역의무 위반농가를 적발, 위반농가에 대하여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독약품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축산정책 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시 불이익을 주는 한편 질병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대폭 삭감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농축산부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유지하고 있는 ‘AI 청정국 지위’를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소독 등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등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교육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풀지 말고 소독·차단방역 생활화, 의심가축 발견시에는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