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위 등급출현율 큰폭 하락…수취가 ‘직격탄’
한돈협, 등지방 과다로 저등급…농가피해 159억
“등지방두께 상한 상향돼야” 정부에 거듭 요청
돼지도체등급판정 기준 개정 이후 최상위등급 출현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양돈농가의 수취가격에 악영향을 미치며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등급판정 기준이 개정된 지난해 7월 이후 12월까지 6개월간 평균 출현율을 살펴보면 1+등급은 26.7%인 것으로 집계됐다.
등급판정 개정 이전 최상위 등급이었던 A등급의 출현율이 전년동기(2012년 7~12월)에 37.7%에 달했던 것과 단순비교 할 때 무려 11%p가 하락한 것이다.
반면 1등급 34.9%, 2등급은 34.6%에 달하며 전년동기의 B(28.6%), C(29.4%)등급 출현율과 비교해 6.3%p, 5.2%p가 각각 높아졌다.
등급판정 개정 이후 출하두수의 11%가 최상위 등급을 받지 못한채 1, 2등급으로 내려앉은 셈이다.
문제는 등급판정 기준만 개정됐을 뿐 육가공업계와 양돈농가의 정산방법은 이전 그대로라는 점이다. 등급기준 개정 이전의 A등급은 1+등급으로, B등급은 1등급으로, C등급은 2등급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등급판정기준 개정 이후 양돈농가의 최상위등급 출현율이 크게 하락, 그만큼 양돈농가에 지급되던 인센티브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 고스란히 양돈농가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양돈현장의 시각이다.
전북의 한 양돈농가는 “장기불황을 거치며 육가공업계의 지급률 하향조정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상위등급 출현율까지 낮아진 만큼 농가들의 실제 수취가격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생산비 이하의 돈가, 낮은 지급률, 인센티브 감소와 패널티 증가 등 양돈농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3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한돈협회는 이에따라 돼지등급판정시 등지방 두께 기준의 재조정을 정부에 거듭 요청하고 나섰다.
도체중량은 현행을 유지하되 1+등급(17~25mm)을 17~27mm로, 1등급(15~28mm)은 15~30mm로 각각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예측한 것과는 달리 출하체중과 등지방두께의 상관관계가 미미, 새로운 기준 적용후 등지방두께의 과다로 낮은 등급 출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 그 배경이 됐다.
이로인해 등급판정 개정 이후 6개월간 출하두수와 등급출현율을 감안할 때 양돈농가의 피해가 158억5천만원, 호당 264만원에 달하고 있다는게 한돈협회의 분석이다.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등급기준 개정은 출하체중과 등지방두께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는 전제하에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등급기준 개정 이후 다른 양상이 전개됨에 따라 등지방두께 기준 조정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 양돈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정부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