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농장 오리도 AI 판명…‘일시이동 중지명령’
18일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의심 신고가 들어온 부안 농장의 오리도 AI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감염의심 신고가 들어온 부안 농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AI 감염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다만, H5 단백질만 확인됐으며 N형 단백질의 형태는 확인되지 않아 고병원성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AI 바이러스는 H형 단백질과 N형 단백질로 구성되며 고병원성 AI는 주로 H5ㆍH7형과 N1ㆍN2ㆍN8ㆍN9형 단백질의 조합으로 이뤄진다.
최초 발병한 전북 고창 씨오리 농장의 AI는 고병원성인 H5N8형으로 확진됐으며 17일 감염의심 신고가 들어온 부안의 또 다른 오리농장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도 H5형단백질이 검출됐다. 당국은 부안 농장 두 곳에서 발병한 AI의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 중이다.
한편 방역당국은 고병원성 조류 AI 확산을 막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전남ㆍ북도와 광주광역시의 닭ㆍ오리 등 가금류와 축산관계자,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확산을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앞서 농식품부는 18일 전남ㆍ북과 광주광역시의 가금류와 축산 관계자, 출입차량에 대해 19일 오전 0시부터 20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이에따라 전북도는 19일 거점 소독장소(81개소)와 이동통제 초소(91개소)를 170여곳으로 확대하고 이동제한조치에 따라 가금류와 가축류, 축산관계자와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도내 축산등록차량 4502대에도 무선인식장치를 통해 이동제한조치 명령을 내렸다. 지금까지 살저분한 닭ㆍ오리는 9만여 마리로 앞으로 3만여마리를 추가로 살처분할 예정이다.
성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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