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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무허가 면적만 400㎡ 이하 농장 사용중지 유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07 오전 9:35:09 조회 433
    무허가 면적만 400㎡ 이하 농장 사용중지 유예

    환경부 ‘분뇨법 부칙 9조’ 유권해석
    한돈협 “농가 50% 가량 혜택 받을 듯”

    돈사, 창고 등 무허가 면적만 400㎡(약 121평)이하인 농장의 경우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오는 2024년까지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적법화 기간이 연장된다는 것이다. 이에 소규모로 무허가 돈사, 창고 등을 보유 중인 양돈농가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무허가 축사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농가 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연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돼지의 경우 18년까지 적법화해야 하는 농가는 전체면적 600㎡이상(760두 이상)으로 전체 양돈농가 중 48%인 2천248호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400㎡(약 400두 미만)이하의 농가의 경우 오는 24년까지 유예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돈협회는 그간 400㎡(약 400두 미만)이 ‘전체면적’이라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재검토를 요청했다. 협회는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에 따라 400㎡이 전체 면적이 아닌 무허가 면적만임을 주장,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었다.

    그 결과 최근 환경부는 한돈협회의 손을 들어주며 ‘무허가 축사 면적’만 400㎡이하인 농장에 대해 사용중지, 폐쇄명령을 2024년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협회는 밝혔다. 즉 돼지 사육두수가 5천두라 하더라도 무허가 돈사 면적이 400㎡이하일 경우에는 사용 중지 명령이 2024년까지 유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허가면적 400㎡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전체 무허가 양돈장 중 약 50%가 향후 7년간 유예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진현 한돈협회 정책기획부장은 “대부분의 양돈농가들이 소규모로 무허가 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의 이번 유권해석으로 많은 무허가 농가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유예기간 연장을 확정하면 많은 농가들이 일단 한 숨을 돌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